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152
찬성
74
반대
1
기권
72
불참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1 · 반대 68 · 기권 1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엄태영 찬성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반대 68명
조경태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같은 당 반대 6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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