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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026-08-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205
찬성
1
반대
6
기권
87
불참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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