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16
찬성
0
반대
8
기권
74
불참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5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1 · 기권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0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7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0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0명
윤종오 찬성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기권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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