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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47
찬성
0
반대
3
기권
148
불참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3 · 불참 35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용갑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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