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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244
찬성
1
반대
2
기권
51
불참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1 · 기권 2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8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주진우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7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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