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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8명

237
찬성
0
반대
4
기권
57
불참
국가 및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4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70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70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7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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