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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81
찬성
0
반대
6
기권
112
불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4 · 기권 5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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