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23
찬성
0
반대
7
기권
68
불참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2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9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35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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