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21
찬성
4
반대
9
기권
64
불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합성니코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안 제1조제2항)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50%로 적용하고,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등의 정의 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의3제3항)폐기 담배를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폐기 장소로 이동시켜 폐기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2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58 · 반대 4 · 기권 7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8명
신동욱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8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8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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