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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86명

185
찬성
1
반대
6
기권
94
불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기권 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1 · 기권 5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양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3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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