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6
기권
92
불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4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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