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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88
찬성
3
반대
6
기권
98
불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5 · 반대 3 · 기권 6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5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5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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