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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6명

224
찬성
2
반대
5
기권
65
불참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5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9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9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69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9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6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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