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70
불참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음. 이에,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1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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