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49
찬성
3
반대
3
기권
141
불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2 · 기권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권칠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같은 당 찬성 133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2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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