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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2026-08-26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9명

204
찬성
2
반대
9
기권
84
불참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다.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자.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8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2 · 기권 8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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