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184
찬성
2
반대
8
기권
105
불참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1 · 기권 8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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