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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6-04-23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5명

202
찬성
3
반대
2
기권
88
불참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2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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