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5명

166
찬성
3
반대
4
기권
122
불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37 · 반대 3 · 기권 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