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268
찬성
0
반대
2
기권
29
불참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95 · 기권 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5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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