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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89
찬성
2
반대
2
기권
102
불참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2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반대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준석 찬성
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같은 당 반대 2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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