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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8
찬성
1
반대
3
기권
113
불참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기권 1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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