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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2026-04-18 · 원안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재적 295명

214
찬성
0
반대
1
기권
80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72 · 기권 1 · 불참 33
조국혁신당불참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윤상현 기권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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