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5
찬성
3
반대
4
기권
83
불참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1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2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65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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