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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4
반대
4
기권
112
불참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반대 2 · 기권 2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2 · 기권 2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조배숙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5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5명
조승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1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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