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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86명

186
찬성
3
반대
8
기권
89
불참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0
국민의힘찬성 42 · 반대 3 · 기권 7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2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2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임이자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4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42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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