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22
찬성
0
반대
2
기권
75
불참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61 · 기권 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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