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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86명

171
찬성
0
반대
3
기권
112
불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지원 중단시 정당한 사유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6제1항제5호).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20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기권 2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1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3명
정태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같은 당 찬성 11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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