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60
찬성
0
반대
3
기권
123
불참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기권 1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38 · 기권 2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8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8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0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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