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10
찬성
0
반대
8
기권
81
불참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7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1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1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1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1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1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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