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15
찬성
0
반대
6
기권
78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6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2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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