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12
찬성
0
반대
8
기권
79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52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