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28
찬성
0
반대
6
기권
65
불참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63 · 기권 3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3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3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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