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74
찬성
5
반대
7
기권
113
불참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1 · 반대 3 · 기권 6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4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1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41명
윤재옥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4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1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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