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5
찬성
0
반대
9
기권
85
불참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6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기권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53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2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