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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8-26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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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84
불참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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