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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10-01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71
찬성
12
반대
36
기권
80
불참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 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지칭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제48조의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12조의2 신설). 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설정함(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사.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4. 부대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의 내용 중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포함됨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이외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키고, 이송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동조 제6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반대 1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14 · 반대 10 · 기권 34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8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반대 1 · 불참 2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6명

강승규 찬성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기권 34명
김도읍 찬성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기권 34명
김승수 찬성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기권 34명
김용태 찬성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기권 34명
김태규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기권 34명
박덕흠 찬성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기권 34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기권 34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기권 34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4명
박형수 찬성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기권 34명
백종헌 찬성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같은 당 기권 34명
서일준 찬성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기권 34명
신성범 찬성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기권 34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기권 34명
윤영석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기권 34명
이달희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4명
이상휘 반대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기권 34명
이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4명
이종배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기권 34명
이헌승 찬성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기권 34명
정동만 찬성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기권 34명
정점식 찬성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기권 34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기권 34명
한지아 찬성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4명
김준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3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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