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10-01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9명

220
찬성
0
반대
2
기권
77
불참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2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