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20
찬성
0
반대
2
기권
77
불참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2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6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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