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20
찬성
0
반대
1
기권
78
불참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중간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수산종자생산업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규정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부칙).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3 · 기권 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6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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