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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1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2025년 3월 1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6

2025년 2월 1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5년 1월 1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024년 11월 5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4년 9월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32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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