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3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4월 3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1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1건
2026년 2월 1건
2025년 11월 14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1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