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23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12월 1건
2025년 11월 12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1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1건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3건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1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