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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4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34 · 불참 51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7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 · 반대 3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3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7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3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0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3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0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3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4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3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6년 7월 1건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 6월 2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2026년 3월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2025년 12월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26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7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9월 1건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이 의원 기권 · 2025-09-25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6

2025년 7월 5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9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4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5월 3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

2025년 3월 7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년 2월 7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5년 1월 2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5 · 반대 3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2024년 12월 13건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9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0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2024년 9월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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